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,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1.28
심사청구인은 “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,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”을 근거로「국세기본법」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
[회신] 심사청구인은 “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·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”을 근거로「국세기본법」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서면질의 신청인이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2. 질의내용 ○ 「국세기본법」제65조의2제1항은 “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, 계산착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는 바,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·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64조 【결정 절차】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12.31>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2.31>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31> ○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【결정의 경정】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, 계산착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